안녕하세요. 네이버 지식iN 상담 형사전문변호사 박재성 변호사실 입니다.
스토킹범죄의 잠정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주거지 등 100m 이내 접근금지
등을 말합니다.
즉, 고소인과의 직접적인 접촉·접근을 막기 위한 조치이지, 피고소인의 법적 권리 자체(예: 고소권, 진정권)를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소인도 범죄 피해자일 수 있으므로, 고소인을 상대로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제기는 가능합니다.
다만 고소장 제출, 수사기관 진정 등은 법률상 정당한 절차이므로 잠정조치 위반이 아닙니다.
단, 이를 이유로 고소인을 직접 만나거나, 연락하거나, 접근하는 행위는 잠정조치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소장을 고소인에게 직접 전달, 협박성 연락, SNS로 언급 등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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