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 만료 후 결과 통보가 없는 경우 대처 방법 - 입사일 : 2025/5/12- 수습만료일 : 2025/8/11 (수습 종료/연장/정규직전환 등
- 입사일 : 2025/5/12- 수습만료일 : 2025/8/11 (수습 종료/연장/정규직전환 등 결과가 나오는 일자)- 채용 당시 공고에는 3개월 수습 명시되어있었음- 입사 후 수습 평가 메일 내 수습 연장이 될 경우 2차 평가는 7월이 아닌 9월에 이뤄진다고 명시되어있음2025/8/20 오늘까지도 수습에 대한 결과를 듣지 못한 상황입니다.출근과 업무는 정상적으로 하고있으며, 업무/근무태만, 업무상 실수, 브랜드 이미지 실추 등 큰 문제를 만든적 또한 없습니다.수습에 대한 결과 (종료/연장/정규직전환)는 계속 논의되고있으나 확실한 결론은 내려지지않은 상태이고, 면담상으로 듣게된 예상되는 결과는 '수습 연장'입니다.연장 사유는 회사 내부적으로 팀 리더의 퇴사 및 공석, 팀장/결재라인 변경, 업무의 방향성 변경, 업무 프로세스 변경 등 업무 환경 변화로 인해 업무를 진행하는것에 대해 좀 더 지켜보고 싶다는 HR, 팀장의 결정 때문입니다.(본인에게 업무적 스킬에 문제가 있어서 연장을 하는거냐는 물음에는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으며, 오늘 해당 소식을 듣기전까지 연장이 될거라는 말은 한번도 듣지 못했습니다.다만 월급은 계속 정상적으로 받고있으며, 수습 만료일 이후로 일한 월급은 아직 수령 전 상태입니다.)1. 단순한 스킬, 업무태만, 업무 부적응 등 입사자의 문제가 아닌 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수습연장을 당하는게 정당한 사유인가요?2. 만약 수습 연장을 거절할 경우 해고(실업급여) 처리는 불가한가요?3. 수습 연장 계약서에 싸인하지않고 사직서에만 싸인하는 경우, 수습 만료 이후 정상적인 업무를 진행한것에 대한 부당함을 신고할 수 있나요?4. 수습 연장은 거절 할 계획이며, 해고(실업급여)처리를 원하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될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