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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 자진퇴사 시 실업급여? ㆍ고용24채용공고와 실근무 시간이 다름 ㅡ채용공고 대로 일하는거 아니냐니까 자기는 그런적

ㆍ고용24채용공고와 실근무 시간이 다름 ㅡ채용공고 대로 일하는거 아니냐니까 자기는 그런적 없다함고용센터에서 그렇게 올린거고 안맞으면 관두라함출근시간보다 5~10분 일찍오라 함ㆍ채용공고보다 더 길게 일하는 대신 평일 하루 격주로 쉬게 해주는데 이게 연차에서 깐다는 얘기도 한적이 없음 동료통해 들음 (이 또한 이전 퇴사자 신고로 바뀐거라함)ㆍ추가 근무 수당 당연 없음ㆍ계약서 안쓰고 있음ㆍ사장이 수시로 트집잡고 윽박지름이 외에도 많은데 너무 X같아서 그냥 나와버리고 싶음하도 뭐라해서 뛰쳐나가고 싶은게 한두번 아님이직하려 일자리 알아보는데 면접시간이 안맞음(사장과 동료 나 세명뿐이라)곧 6개월되며 하도 ㅈㄹ하면 그냥 나와버리고 싶은데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쉬지 않고 바로 이직하려 합니다.

답변)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퇴사여도 정당한 사유라고 판단이 되면 서류증빙과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말)

정당한 사유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아래 참고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