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변제금 조정 가능성: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개인회생 진행 중 변제계획안의 변경, 즉 변제금 조정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서도 일정한 경우 변제계획 변경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사정 변경: 변제계획 인가 이후 신청인(질문자님)이나 부양가족에게 ① 실직, ② 급여의 현저한 감소, ③ 중한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막대한 의료비 지출 등 예상하지 못했던 중대한 사정 변경이 발생해야 합니다.
변제 수행의 현저한 곤란: 위 사정 변경으로 인해 기존 변제계획대로 변제금을 납부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매우 어렵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소득 감소 증빙, 병원비 영수증 등)를 통해 법원에 소명해야 합니다.
질문자의 경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