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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판결문 이게 판결문인가요? 계좌번호도 없고 재판기일도 없고 아니면 재판기일은 우편으로 재차

이게 판결문인가요? 계좌번호도 없고 재판기일도 없고 아니면 재판기일은 우편으로 재차 또 우편이 오는 건가요? 90만원을 30만원씩 나눠서 갚아도 되나요? 상대방이 바로 압류같은걸 걸 수 있는건가요?소송비용도 상대방한테 줘야하고 소송비용이 얼마 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법원으로 직접 가야 하는건가요?

제시된 이미지는 '부당이득금 청구의 소' 중 '청구취지'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소송에서 원고가 법원에 요구하는 바를 명시한 것입니다.

청구취지 내용:

1. 금전 지급 요구: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원을 지급해야 하며, 이 돈에 대해 2024년 8월 16일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된 지연손해금을 함께 지급하라는 내용입니다.

2. 소송비용 부담:

소송에 발생한 비용은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3. 가집행 가능:

제1항의 청구는 판결 확정 전에도 가집행(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원고가 판결 확정 전에라도 피고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해자하고 전화 상담을 해서 합의를 보고 언제까지 갚는다고 하시면 해결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