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구직활동 인정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데 1차에서는 집체교육 들었고 2차도 고용센터가서 집체 교육을
실업급여를 수급받고 있는데 1차에서는 집체교육 들었고 2차도 고용센터가서 집체 교육을 들었습니다. 앞으로 3차에서도 집체교육을 듣고 4차에서는 구직활동 1회, 온라인특강 1회 5차에서는 구직활동 1회, 온라인 특강 1회 6차에서 구직활동 1회, 심리검사 1회 하는거로 하려고 하는데 이 계획이 가능할까요?아니면 집체교육도 특강으로 취급되어 4차5차 특강을 다른거로 바꿔야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