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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1. 자녀는 없습니다2. 재산 등 협의는 가능한 상태3. 배우자가 현재

1. 자녀는 없습니다2. 재산 등 협의는 가능한 상태3. 배우자가 현재 외국 거주 중4. 한국에서만 혼인신고하고 배우자는 F-6 비자 발급을 위해 외국에 돌아간 상황5. F-6비자 발급 준비 중 서로 맞지 않아 이혼 준비 이런 상황인데 찾아보니 협의이혼을 해도 배우자가 외국애 있는 경우 배우자가 한국인 변호사를 선임하여 법원에 대리출석을 하여야한다고 하더라고요. 변호사 선임비나 이혼 절차 등 궁금하여 문의합니다

협의이혼 절차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1. 일반 협의이혼

  •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 직접적인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대안

  •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국 법원에 출석 →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합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공증받은 위임장 및 이혼 의사확인서를 현지 한국 영사관 등을 통해 작성해야 하므로, 단순히 한국 쪽에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1. 실무상 더 많이 선택되는 방법

  •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직접 입국이 어렵거나 비용·시간이 부담된다면, 보통은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조정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조정이혼은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조정으로 합의가 성립되고,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도 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 저의 개인적인 의견이 포함된 의견 입니다 참고하세요

  • 합의이혼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하는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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