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절차 (배우자가 해외에 있는 경우)
일반 협의이혼
부부가 함께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다면 직접적인 협의이혼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배우자가 해외 체류 중인 경우 대안
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하여 한국 법원에 출석 →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공증받은 위임장 및 이혼 의사확인서를 현지 한국 영사관 등을 통해 작성해야 하므로, 단순히 한국 쪽에서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상 더 많이 선택되는 방법
해외에 있는 배우자가 직접 입국이 어렵거나 비용·시간이 부담된다면, 보통은 협의이혼 대신 재판상 이혼(조정이혼)으로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정이혼은 한쪽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 조정으로 합의가 성립되고, 대리인(변호사)을 통해서도 절차가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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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의 경우 공증을 받아야하는 비용과 시간이 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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