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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수당받는중 근로문제 화상으로 다쳐 휴업수당받고있습니다 갑자기 인력이빠진상황이라 사람도 잘안구해지고 정말 바쁜날에 가끔가다

화상으로 다쳐 휴업수당받고있습니다 갑자기 인력이빠진상황이라 사람도 잘안구해지고 정말 바쁜날에 가끔가다 하루이틀씩 일도와주는것도 문제가되나요? 휴업수당받고있어서 흉터치료위로금 100만원외 일당같은거는 받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명령으로 강제 출근을 명령하는 것은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중 근무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사용자의 명령으로 강제 출근하는 것은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시고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