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으로 다쳐 휴업수당받고있습니다 갑자기 인력이빠진상황이라 사람도 잘안구해지고 정말 바쁜날에 가끔가다 하루이틀씩 일도와주는것도 문제가되나요? 휴업수당받고있어서 흉터치료위로금 100만원외 일당같은거는 받지않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입니다.

사용자의 명령으로 강제 출근을 명령하는 것은근로자가 산재 요양기간 중 근무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위법사항은 아닙니다.(사용자의 명령으로 강제 출근하는 것은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다만 근로로 인해 급여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원칙적으로는 회사에 출근하여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회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으시고 그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휴업급여를 받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는 고용노동부 주관으로 만 34세 이하 청소년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를 무료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만 34세 이상 성인 근로자의 경우 상담이 불가하오니 고용노동부 1350 또는

상담전화 ☎ 02-6953-6120를 통해 문의바랍니다​

​※ 기재해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담이 어려우니, 추가 상담이 필요 시

☎ 1644-3119 혹은 카톡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해주세요.​

- 전화 상담: 1644-3119

- 카톡 상담(ID): 청소년청년근로권익센터

- 홈페이지 상담: http://youthlabor.co.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