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면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기록을 가지고 계시니 노동청 진정 시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2번의 경우 식대는 현금 또는 현물 모두 가능하나 회사가 특정 상품권처럼 사용처를 강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사실상 근로자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문제 소지가 있어요 이럴 땐 근로계약상 복리후생 대신 임금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다툴 수도 있어요
3번 방법은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임금 및 식대 지급 방식의 시정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통장내역을 첨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