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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 업무 연장근무, 월급, 식대, 연장 위반인지요 야간근로 수당 및 식대 문의내용현재 야간 업무를 5인이상 사업장보고 있습니다야간기간제

야간근로 수당 및 식대 문의내용현재 야간 업무를 5인이상 사업장보고 있습니다야간기간제 월급제 정직원기본급 200이상식대 20만야간수당 952,390근로계약서 계약 했습니다23시-08시월화 휴무 나머지 근무 주5일그런데 30분 일찍 출근 하라고 하고퇴근도 보통 1시간 늦게 퇴근하는데요근로계약서상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 있다 라고 표시 되어있습니다식대는 마트에서 가공식품만 일7천원 한도로 결제할수 있게 되있습니다1. 제가 나중에 노동부에 신고하면연장근로 한 시간에 대해서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출퇴근 기록은 남기고 있습니다2. 식대는 현금지급이 아닌 경우 불법으로 들었는데이것도 나중에 돈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3. 받을수 있다면 어떤방법으로 받는지요

1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주 12시간 연장 가능이라고 되어 있어도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면 연장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 해요 기록을 가지고 계시니 노동청 진정 시 연장근로시간 × 통상시급 × 1.5배로 보상받을 수 있어요

2번의 경우 식대는 현금 또는 현물 모두 가능하나 회사가 특정 상품권처럼 사용처를 강하게 제한하는 방식은 사실상 근로자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문제 소지가 있어요 이럴 땐 근로계약상 복리후생 대신 임금으로 산정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다툴 수도 있어요

3번 방법은 먼저 회사에 정식으로 임금 및 식대 지급 방식의 시정을 요구하고 응답이 없을 경우 근로계약서 출퇴근기록 통장내역을 첨부해 고용노동부 진정을 넣으시면 돼요 이 과정에서 체불임금으로 확인되면 사업주가 미지급 연장근로수당과 식대 차액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