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미만 사업장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 개인 카페에서 점장(서울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1인
저는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인 개인 카페에서 점장(서울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매장은 1인 매장이고, 사장님은 지방에 거주하시며 지방에서 본점을 따로 운영하고 계십니다. (사장님은 서울점 출근 x)매장 운영은 제가 전담하고 있으며, 매장에 필요한 물품은 사장님께 요청하면 결제를 해주시는 방식입니다.저는 주 5일 근무, 영업시간은 8시간이지만 오픈과 마감 업무까지 해서 평일은 9~10시간, 주말은 10~12시간정도 근무 하고 있습니다.이렇게 3년간 근속했는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 보험도 x제가 요청했지만 계속 미뤄져서 결국 쓰지 못했습니다.월급 지급 방식은, 사장님이 제 월급과 함께 알바생 인건비까지 합산해 주시면 제가 직접 알바생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반면 제가 고용한 알바생들은 저와 알바생들이 함께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최근 3년간 함께 일한 알바생이 퇴사하면서 퇴직금 문제를 사장님께 여쭤보니, “5인 미만 사업장은 퇴직금을 줄 의무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보니, 현행법상 5인 미만 사업장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는 해석이 있어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특히 알바생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주 5시간씩 주 1회 근무했으나, 특정한 달이나 인력을 따로 고용하지 못한 기간에는 주 15시간 이상(예: 3개월 연속) 근무한 기록도 있습니다.확인하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위와 같이 주 15시간 미만 근무가 기본이었지만 일부 기간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알바생도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되는지?정직원 신분으로 점장 직책을 가지고 3년 이상 근속한 저 역시 퇴직금을 반드시 받을 수 있는지?사장님 말씀처럼 “5인 미만이라 퇴직금 의무가 없다”는 해석이 현행법상 맞는지, 아니면 잘못된 것인지?4. 만약 제가 퇴직금을 못받게 된다면, 뭐 별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일이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까 싶어 초반부터 근로계약서 쓰고 싶다고 말 했지만 계속 밀려서 3년이 지났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제가 3년간 일한 근무시간에 대한 퇴직금을 못 받게 된다면 너무 억울할거 같습니다.. ㅜㅜ 도와주세요
네, 이해했습니다. 매장 운영은 귀하가 전담하며, 필요한 물품은 사장님께 요청하여 결제하는 방식입니다. 사장님은 지방에 계시고, 서울점 출근은 하지 않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