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은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80%)를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대체로 3~4일) 동안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기존의 월급에서별도로 지급되며, 연휴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에서 별도로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연휴에 따른 급여 차감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액수는 출산전후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