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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드립니다. 25년 10월 첫주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 이후에 출산전후휴가 쓰고 10월 10일

25년 10월 첫주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 이후에 출산전후휴가 쓰고 10월 10일 ~ 1월 10일 (3개월)2월 1일~ 육아휴직이렇게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10월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 만약 9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쓰게되면 연휴만큼 받는 급여에서 줄어드는건지 궁금합니다.사례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은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80%)를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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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기간(대체로 3~4일) 동안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기존의 월급에서별도로 지급되며, 연휴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에서 별도로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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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연휴에 따른 급여 차감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액수는 출산전후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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