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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드립니다. 25년 10월 첫주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 이후에 출산전후휴가 쓰고 10월 10일

25년 10월 첫주 출산 예정입니다. 출산 이후에 출산전후휴가 쓰고 10월 10일 ~ 1월 10일 (3개월)2월 1일~ 육아휴직이렇게 사용해도 문제 없나요??10월 추석 연휴가 굉장히 긴데, 만약 9월 1일부터 출산전후휴가를 쓰게되면 연휴만큼 받는 급여에서 줄어드는건지 궁금합니다.사례하겠습니다~!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에는 출산전후휴가 급여(출산전후급여)를 받게 되며, 이 기간 동안은 통상 임금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80%)를 급여로 지급받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대체로 3~4일) 동안 급여는 평상시와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급여는 기존의 월급에서별도로 지급되며, 연휴와 무관하게 지급됩니다. 그러므로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 급여에서 별도로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즉,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동안에는 연휴에 따른 급여 차감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으며, 급여 액수는 출산전후급여 기준에 따라 지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