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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계약직 중 알바 안녕하세요전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8월1일~8월31일 한달동안 8시간 주5일

안녕하세요전 직장을 다니다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8월1일~8월31일 한달동안 8시간 주5일 단기계약직을 구했습니다그런데 만약 주말에 (8월16일~8월31일) 7시간씩 6일(42시간) 편의점 단기 알바를 하면 추후에 실업급여를 지급받는데에 문제가 생길까요? 아니면 60시간 미만, 한달 미만 근무라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근로(알바)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실업급여 받을 때 단기 알바가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헷갈리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1. 알바도 근로 제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하루라도 근로(단기알바 포함)를 하면 구직활동이 중단된 날로 간주됩니다.

  • 8월 1일~31일 정규 단기계약직 근무는 퇴사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그러나 8월 16일~31일의 6일간 편의점 알바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단기근로로 분류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내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실업급여 전액 환수, 추가 징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2.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이라도 ‘근로 사실’은 신고 대상입니다

  • 고용센터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는 실업 상태 유지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 알바를 하시더라도, 고용센터에 ‘근로내용, 시간, 기간, 수입’을 신고하고 나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rNl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