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수급 중 단기근로(알바)로 고민이신 질문자님.
실업급여 받을 때 단기 알바가 영향을 미치는지 정말 헷갈리죠.
이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알바도 근로 제공이기 때문에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에 하루라도 근로(단기알바 포함)를 하면 구직활동이 중단된 날로 간주됩니다.
8월 1일~31일 정규 단기계약직 근무는 퇴사 후 1년 이내 실업급여 수급 조건 충족을 위한 경력으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 16일~31일의 6일간 편의점 알바는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이라 단기근로로 분류될 수 있지만, 반드시 고용센터에 취업내역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돼 실업급여 전액 환수, 추가 징수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60시간 미만, 1개월 미만이라도 ‘근로 사실’은 신고 대상입니다
고용센터에서는 주 15시간 미만의 단기 알바는 실업 상태 유지로 보고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이 됩니다.
알바를 하시더라도, 고용센터에 ‘근로내용, 시간, 기간, 수입’을 신고하고 나서 실업인정을 받으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에게 도움될 이어지는 내용은 아래에 남겨놓겠습니다.
[관련 정보 보러가기]:
https://m.site.naver.com/1MrNl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