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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귀국 후 국민연금 정산 한국에서 80개월동안 국민연금 납부하신 외국인근로자분이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9년 10월까지

한국에서 80개월동안 국민연금 납부하신 외국인근로자분이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9년 10월까지 근무하면 만 64세가 되어 연금신청예정일이 되는데,2025년 9월에 완전히 귀국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던 외국인은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반환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하며,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청구 시에는 반환일시금 청구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행기티켓, 계좌 증빙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청구 서류 및 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번) 또는 관할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