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1 [익명]

외국인근로자의 귀국 후 국민연금 정산 한국에서 80개월동안 국민연금 납부하신 외국인근로자분이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9년 10월까지

한국에서 80개월동안 국민연금 납부하신 외국인근로자분이 귀국을 앞두고 있습니다. 2029년 10월까지 근무하면 만 64세가 되어 연금신청예정일이 되는데,2025년 9월에 완전히 귀국하게 되면 그동안 납부했던 국민연금을 정산받을 수 있나요?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국민 모두가 행복한 상생의 연금, 국민연금입니다.

문의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립니다.

​

반환일시금 지급 대상 외국인이 본국으로 귀환하는 경우,

출국 확인 후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즉, 국민연금에 가입 중이던 외국인은 국적 및 체류자격에 따라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본국 귀환 시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외국인의 본국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에게 ‘반환일시금에 상응하는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2) 대한민국과 외국인 본국 간에 반환일시금 지급에 관한 사회보장협정이 체결된 경우

3) 연수취업(E-8), 비전문취업(E-9), 방문취업(H-2)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한 외국인

​

반환일시금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청구 가능하며,

​

원칙적으로 급여를 받을 권리가 있는 자(수급권자) 본인이 청구하여야 하나,

해외거주를 사유로 대리인을 통하여 청구하거나 직접 우편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 시에는 반환일시금 청구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비행기티켓, 계좌 증빙사본 등의 서류가 필요하며,

자세한 청구 서류 및 방법은 국민연금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번) 또는 관할 지사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 답변 내용은 법령개정 또는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국번없이 1355, 유료)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

* 국민연금 제도운영, 기금운용 등 자세한 정보는 아래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전 슬라이드 다음 슬라이드 대표 홈페이지 새소식, 채용 공고 등 최신 소식과 다양한 연금정보를 만나보세요! 바로가기 개인 민원 가입증명서 발급부터 연금청구까지, 지사 방문 없이 해결하는 민원 서비스! 바로가기 사업장 민원(국민연금EDI) 사업장 관련 신고ㆍ신청, 조회, 공단 통지문서, 증명서 발급 등 전자민원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해 보세요. 바로가기 기금운용 본부 국민의 노후 자금! 국민연금기금 투자현황과 적립금 현황을 확인해 보세요. 바로가기 중앙노후준비 지원센터 다양한 노후준비정보와 함께 노후준비 수준 진단도 받아보세요. 바로...

www.nps.or.kr

* 국민연금에 대한 다양하고 재미있는 콘텐츠를 한곳에서 한 눈에! 콘텐츠 플랫폼 '국민연금 온에어'

국민연금 온에어

국민연금 관련 다양한 정보, 국민연금공단 콘텐츠 플랫폼 온에어

www.npsonair.kr

회원가입 혹은 광고 [X]를 누르면 내용이 보입니다
회원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