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씀하신 내용을 기준으로 법정 상속과 증여세 관련 사항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상속 지분
상속인은 배우자 + 자녀가 법정 상속인입니다.
부모님 상속에서 아버지가 살아 있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경우:
상속 재산: 1억 3천만 원 (예금)
상속인: 아버지(배우자), 큰 형, 작은 형, 본인(자녀 3명)
상속 지분 비율 (민법 기준)
배우자(아버지): 1/2
자녀 3명: 나머지 1/2를 균등 분할 → 1/6씩
계산
상속인 | 지분 | 금액 |
아버지 | 1/2 | 6,500만 원 |
큰 형 | 1/6 | 약 2,167만 원 |
작은 형 | 1/6 | 약 2,167만 원 |
본인 | 1/6 | 약 2,167만 원 |
2. 상속세 / 증여세
상속세: 상속 재산이 1억 3천만 원이면 기본 공제 5억 원(배우자 포함) 이하이므로 상속세 없음
증여세: 상속과 관련 없이, 상속인이 재산을 증여받으면 일반적으로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음 (단, 상속 개시 후 증여와 합산 시 과세 가능성 있음)
즉, 추가 세금 부담 없이 각자 상속 지분만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글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바랍니다.
부모님 상속 지분 계산법과 실제 예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이드! 배우자와 자녀 상속 비율, 상속세 여부, 예금·부동산 상속 시 계산 방법까지 모두 확인하세요.1. 상속 지분 계산 기본 원칙부모님이 돌아가신 경우, 상속인은 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가 됩니다. 민법 기준 상속 비율:배우자: 1/2자녀: 나머지 1/2를 균등 분할예: 배우자 1명 + 자녀 3명 → 배우자 1/2, 자녀 1/6씩 관련 법령 :민법 제1000조~제1026조 (상속 관련)국세청 상속세 안내2. 상속 지분 계산 방법상속 재산 예시: 총 1억 3천만 원 예금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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