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속인 범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으신 가족이
아버지(배우자)
자녀 3명(큰 형, 작은 형, 질문자님)
총 4명이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분 계산
민법상 상속분은
배우자 : 자녀 1인의 몫 + 50% 가산
자녀들 : 균등 분배
즉,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일 때 지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 입니다.
비율 합계 = 1.5 + 1 + 1 + 1 = 4.5
아버지 = 1.5 ÷ 4.5 = 33.33% (1/3 정도)
큰 형 = 1 ÷ 4.5 = 22.22% (2/9)
작은 형 = 1 ÷ 4.5 = 22.22%
질문자님 = 1 ÷ 4.5 = 22.22%
3. 금액으로 환산 (총 1억 3천만 원)
아버지: 약 4,333만 원
큰 형: 약 2,889만 원
작은 형: 약 2,889만 원
질문자님: 약 2,889만 원
(소수점은 원 단위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4. 세금 여부
상속세는 기본공제 1인당 1억 원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1억 3천만 원이면,
아버지 + 자녀 3명 = 총 4인 × 1억 = 4억 원까지는 상속세 면제
따라서 상속세 전혀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도 해당이 없고,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리
아버지: 약 4,333만 원
큰 형 / 작은 형 / 질문자: 각 약 2,889만 원
상속세 없음 (전액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