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가족은 , 아버지 , 어머니 , 큰 형 , 작은 형 , 저로 총 5명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속 질문 드립니다빚 없고 차 없고 집도 없습니다 ( 땅도 없음)가진 건 적금 , 정확하게 1억 3천만원 있습니다 상속 받는다면 정확하게 얼마얼마씩 받는 건가요?그리고 증여세는 얼마내야 하나요?광고 신고합니다 정확하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속인 범위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남으신 가족이
아버지(배우자)
자녀 3명(큰 형, 작은 형, 질문자님)
총 4명이 상속인이 됩니다.
2. 상속분 계산
민법상 상속분은
배우자 : 자녀 1인의 몫 + 50% 가산
자녀들 : 균등 분배
즉, 배우자와 자녀 3명이 상속인일 때 지분은 배우자 1.5 : 자녀 각각 1 입니다.
비율 합계 = 1.5 + 1 + 1 + 1 = 4.5
아버지 = 1.5 ÷ 4.5 = 33.33% (1/3 정도)
큰 형 = 1 ÷ 4.5 = 22.22% (2/9)
작은 형 = 1 ÷ 4.5 = 22.22%
질문자님 = 1 ÷ 4.5 = 22.22%
3. 금액으로 환산 (총 1억 3천만 원)
아버지: 약 4,333만 원
큰 형: 약 2,889만 원
작은 형: 약 2,889만 원
질문자님: 약 2,889만 원
(소수점은 원 단위에서 정리하면 됩니다.)
4. 세금 여부
상속세는 기본공제 1인당 1억 원이 적용됩니다.
즉, 상속재산이 1억 3천만 원이면,
아버지 + 자녀 3명 = 총 4인 × 1억 = 4억 원까지는 상속세 면제
따라서 상속세 전혀 없습니다.
또한, 증여세도 해당이 없고, 단순히 상속재산 분할 신고만 하면 됩니다.
정리
아버지: 약 4,333만 원
큰 형 / 작은 형 / 질문자: 각 약 2,889만 원
상속세 없음 (전액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