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의 소득분위는 말 그대로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가구를 10단계(1~10분위)로 나눈 등급이에요. 1분위가 소득 인정액이 가장 낮은 구간이고, 숫자가 높아질수록 소득 인정액이 높아진답니다.
질문자님께서 받으신 2분위는 상대적으로 소득 인정액이 낮은 가구에 속한다는 의미예요. 소득 인정액이 낮을수록 더 많은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 분위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여기서 질문자님께서 "우리 집이 못사는 건 아닌 것 같은데"라고 느끼시는 부분이 바로 이 산정 기준 때문일 수 있어요.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단순히 부모님이나 본인의 월급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득분위는 아래의 두 가지를 합산하여 '월 소득 인정액'을 계산한 뒤 결정됩니다
1.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자, 배당 등), 연금소득 등 가구원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2. 재산의 소득 환산액: 이 부분이 특히 중요합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해서 반영하기 때문이에요.
- 대상 재산: 부동산(주택, 토지 등), 자동차, 예금, 주식, 펀드 등 금융자산, 임대 보증금, 회원권 등 다양한 재산을 포함합니다.
-환산율 적용: 각 재산별로 월 소득으로 환산하는 계수(환산율)가 다르게 적용되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대출금이 있다면 해당 대출금은 재산에서 차감되지만, 반대로 재산이 많지 않다고 생각해도 현금성 자산이나 예금이 많다면 월 소득으로 환산되어 생각보다 소득 인정액이 높게 산정될 수도 있습니다.
-부채 반영: 전세보증금과 같은 임대보증금도 재산으로 잡히고, 대출 같은 부채는 공제되지만 계산식이 복잡합니다.
핵심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만이 아닌, '가구 구성원 전체'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해서 판단한다는 점이에요.
가구 구성원 범위: 학생 본인과 부모, 그리고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합산합니다 . 만약 미혼이라면 부모님, 기혼이라면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모두 보게 됩니다. 따로 살더라도 미혼인 경우 부모님의 정보는 다 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겉으로 보이는 월 소득은 많지 않아도, 상당한 규모의 부동산이나 금융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소득분위가 높게 나올 수 있고, 반대로 소득은 어느 정도 있지만 부채가 많거나 재산이 적다면 소득분위가 낮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국가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의 계산' 기능을 활용하시거나, 본인의 상세 소득 인정액과 재산 평가 내역을 확인해 보시면 어떤 항목이 2분위 산정에 영향을 미쳤는지 자세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질문자님의 상황을 정확히 모르지만, 아마 소득과 재산 그리고 가구원의 정보가 종합적으로 반영되어 2분위가 산정되었을 것입니다. 2분위는 장학금 수혜에 매우 유리한 구간이니 너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된답니다.
이해하기쉽게 간단표로 준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