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침해 상담 및 고소 진행 방법 그림을 그려주는 작가들에게 일정 금액 지불 후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요구
그림을 그려주는 작가들에게 일정 금액 지불 후 그림을 그려달라고 요구요구 이행 이후 모든 완성된 작업물을 받았으며 저작권에 대한 양도는 받지 않았음. 하지만 돈을 지불하여 소유자 권한은 있는 상황. 무단으로 저장 및 배포된 그림은 총 9장으로 그림 가격 도합 60만원 이상. + 여러번 저작권에 대한 발언 공지 했으며 또한 본인의 것이 아니지만 본인의 것이라는 소유적 발언 명시. 고소 진행자 본인 역시 그거에 대해 말로 풀고 삭제를 했다는 답변을 받기 위해 여러 방법으로 연락을 하였으나, 모든 연락 회피 후 삭제 없이 모든 연락망을 지운 상황.작가들과 같이 고소를 하는 게 아닌 상담 요청을 하는 본인 만 고소 진행 예정. 또한 작가님들에게 저작권 양도권 계약서 요청한 상황. 거기에 약속 드린 부분은 본인이 고소 진행이 마무리 된다면 본인이 받은 그림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 하기로 약속을 한 상황. 추가적 계약서 작성 예정. 양도권 계약서에 대한 확실한 변호사님의 의견이 매우 필요한 상황입니다.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지식재산권/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