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한변리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리사 김한성 입니다.
회사 제품 이름은 원래 회사가 쓰던 거라서, 사장이 자기 이름으로 상표를 낸 건 부당출원 문제(부정한 목적의 출원 또는 타인의 업무와 관련된 상표로서 출처 오인 혼동 염려가 있는 상표)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회사(법인)가 대표(개인)을 상대로 대응할 사안입니다.
한편, 공모로 이름이 채택된 것 자체는 회사 업무의 일부로 평가될 가능성이 크고, 별도의 계약이나 공모 조건에 따른 보상 약정이 없는 한, 이름을 지은 개인에게 자동으로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