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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에 의한 상속재산분할 판결에 관해 아빠 재혼 / 돌아가심상속인: 새배우자, 친자녀2명소유재산은 1.주택- 부부공동소유 2.작은토지-아빠 단독소유토지를

아빠 재혼 / 돌아가심상속인: 새배우자, 친자녀2명소유재산은 1.주택- 부부공동소유 2.작은토지-아빠 단독소유토지를 상대방이 대출해서 준 자금으로 매수 인정되어 상대방 상속재산전체 기여분 30% 추가됨3.작은상가건물(단층) -상대방단독소유주택은 아빠의 절반 지분에서 상속재산분할되나 그 역시 30% 지분을 더해 저희 남매는 상속받은 지분이 극소 입니다 둘이 합쳐18%입니다. 그래서 안팔고 걍 두려고 했으나 재판당시 낮게 책정된 감정가로 지분을 팔라고 요구하다 말도 없이 등기한뒤 공유분할소송을 걸어 현재 경매신청된 상태입니다. 이후 저는 가게가 상대방단독명의지만 상속재산분할 소송을 걸었습니다. 아빠 살아계실때 아삐가 산거라 들었지만 지난 소송때 아빠계좌를 보니 실제로 가게국세와 재산세 및 대출상대방명의지만 이자와 원금 전액 아빠의 계좌에서 자동이체되어있어 전부 납부한 사실이 있었기때문입니다가게건물은 매도인에게 계약금 송금부터 공사비도 아빠계좌로 나갔습니다. 해당식당에는 농사지어 식사재 납품 장부관리 등 운영도 함께 하셨습니다. 물론 아빠는 개인적으로 일도하셔서 따로 매달 500넘는 급여를 받아왔어요공사비또한 공사주를 직접만나 아빠에게만 공사비를 지급받았다는 녹취록 제출였습니다. 상대방은 공사주에게 본인에게 공사비를 받은걸로 허위진술 해 달라고 회유하였으나 공사주는 거절했다고 한 내용도 녹취되어 있고요 .. 상대방은 가게 수입도 거의매달 아빠에게 보내왔고 코로나, 오픈초기 등 수익이 안날땐 아빠가 상대방에게 많은 돈을 송금하였고 상대방은 여기에 반박흐지 못했고 이렇다할 증거가 없다가 기일 일주일 전 4명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제출했더군요 아줌마가 혼자 가게 운영했고 아빠가 아줌마 부동산이라고 했다고요. 네명이 말을 비슷하게 잘 맞췄더군요 문제는 이 제출된 증거를 저희 변호사님은 받은게 없다며 놓치고 저에게 전달 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에대한 반박없이 판결문은 부동산 등기에 이상없고 저희 증거로 인정못한다며 기각됐는데 항소해도 이기기 힘들까요관련태그: 소송/집행절차,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