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중지요청 방법 취업을 하게되면 중지신청이 가능하단건 알고있습니다.저같은경우는 좀애매한데, 부정수급으로 오해받기싫어서 여쭤봅니다.9월 중순이
취업을 하게되면 중지신청이 가능하단건 알고있습니다.저같은경우는 좀애매한데, 부정수급으로 오해받기싫어서 여쭤봅니다.9월 중순이 5차실업인정일이고, 제가 취직하게될곳은 지인이 오픈할 가게입니다.지인이 오픈할 가게의 공사현장에서 9월초부터 단기로 알바를 하게될것같습니다.9월중으로는 오픈예정을 잡고는 있지만 허가문제로 계속해서 미뤄져서요.정확히 언제가 오픈이되고, 취직이 가능한진 모릅니다..ㅠㅠ알바한걸 감액신청을 하면된다곤 하는데, 알바끝나고 바로 취직순일듯해서.. 취직전엔 3.3소득세를 떼긴할테지만, 제대로된 4대보험에 든게 아니라면 이건 중지사유가 안된다고 해서요. 5차까지 받고 취직을 해도되겠지만, 확실하게 취직할 곳도 잡아두었는데구직활동2회를 거짓말로 만들어가야 하기에 맘에걸리고..알바한건 감액신청후 바로 취직해서 중지요청을 하자니 뭔가 편법을 쓰는기분이라 편치못합니다. 근데 또 소멸시키자니 일을 안하고있던 기간동안의 일급을 놓치긴 싫어요 ㅠ어떻게하면 알바시작전 중지요청을 할수있을까요?AI답글은 신고하겠습니다
그냥 알바한다고 감액 받으시다가 정규직 채용됐다고 중지시켜달라고 하면 되는거 같은데 너무 어렵게 설명하시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