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면 대상자의 인적사항, 근무지, 근무시간 등 생각보다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을 걸리지 않기 위해 4대보험 미가입, 급여는 현금지급, 세금 미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 후 포상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