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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 신고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는 사람을 신고할려고 하는데 월급을 현금으로만 받았을 경우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받는 사람을 신고할려고 하는데 월급을 현금으로만 받았을 경우에도 신고가 가능한가요?

부정수급 신고를 하려면 대상자의 인적사항, 근무지, 근무시간 등 생각보다 자세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대부분 부정수급자는 부정수급을 걸리지 않기 위해 4대보험 미가입, 급여는 현금지급, 세금 미신고를 하기 때문에 신고 후 포상금 수령이 목적이라면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