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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증여세 문제 집을 사려고 대만 장모님이 돈을 주시기로했는데 증여세가 문제가 되네요. 질문드리고

집을 사려고 대만 장모님이 돈을 주시기로했는데 증여세가 문제가 되네요. 질문드리고 싶은것은장모님이 대만에서 와이프 통장으로 넘긴뒤 (대만은 1년에 1억 증여를해도 비과세)와이프 통장이서 저의 통장으로 넘긴다면 증여세를 아낄수가있나요?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한국 세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거주자가 해외에서 받는 증여도 과세 대상이에요. 즉, 아내분이 장모님에게서 받은 돈은 한국에서 장모 → 딸(아내) 간 증여로 보고 증여세 과세가 가능합니다. 이후 아내분이 질문자님께 다시 돈을 주면 아내 → 남편 간 증여가 또 발생하는 거예요.

즉, “장모님 → 아내 → 질문자님”으로 돈이 이동하면 두 번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생깁니다. 절세 효과가 아니라 오히려 불리할 수도 있어요.

다만, 증여세는 10년 단위 합산 기준을 적용하고, 배우자 간 증여는 6억 원까지 비과세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금액이 크다면 아내분 명의로 집을 사시고, 배우자 증여공제를 활용하는 쪽이 합법적이고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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