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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직 권고사직 회사에서는 함부로 못 짜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짜르면 3개월치 월급과 실업급여 대상이

회사에서는 함부로 못 짜르는걸로 알고 있습니다.짜르면 3개월치 월급과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근로자 의사도 없이 회사에서 잔업 특근 하지 마라고 지시가 내려왔어요 회사에서 잔업 특근을 강제로 하지말라고 하고 사직 당하면 기본급만 3개월치 받는 건가요??

질문자님 말씀처럼 회사가 함부로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서면 통보가 있어야 하고, 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 권고사직: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퇴사하는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시).

  • 해고(정리해고 포함):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또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부당해고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작업 특근 하지 마라 → 사직해라’라고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해고 모두 수급 가능하고, 3개월치 월급을 무조건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1년 이상 근속 시)과 실업급여가 주요 보장 대상입니다.

즉, 사직을 강요당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 강요된 해고로 볼 수 있으니, 그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1. 권고사직은 자발적 동의 필요.

  • 2. 강제로 몰아가면 부당해고 가능성 있음.

  • 3. 실업급여는 두 경우 다 받을 수 있음.

  • 4. 3개월치 급여 보장은 오해 → 해고예고수당 30일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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