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님 말씀처럼 회사가 함부로 ‘해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서면 통보가 있어야 하고, 부당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 회사가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동의해서 퇴사하는 형태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와 달리 자발적 동의가 있어야 하고,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충족 시).
해고(정리해고 포함): 회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30일분) 또는 30일 전에 통보해야 하고, 부당해고일 경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가능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작업 특근 하지 마라 → 사직해라’라고 강제한다면 이는 사실상 권고사직이 아니라 해고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권고사직·해고 모두 수급 가능하고, 3개월치 월급을 무조건 보장받는 것은 아니며 퇴직금(1년 이상 근속 시)과 실업급여가 주요 보장 대상입니다.
즉, 사직을 강요당하는 경우 권고사직이 아니라 강요된 해고로 볼 수 있으니, 그럴 경우 고용노동부에 상담을 요청해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1. 권고사직은 자발적 동의 필요.
2. 강제로 몰아가면 부당해고 가능성 있음.
3. 실업급여는 두 경우 다 받을 수 있음.
4. 3개월치 급여 보장은 오해 → 해고예고수당 30일치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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