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물이탈횡령죄와 절도죄 성립 여부 50대 제 어머니이신데 3주전에 버스 안에서 아이폰13미니를 주웠고 근처에 주인이
50대 제 어머니이신데 3주전에 버스 안에서 아이폰13미니를 주웠고 근처에 주인이 있냐고 주변에 확인 했는데 주인은 아무도 없었고 내릴때 얼떨결에 핸드폰을 들고 내렸습니다.전화는 계속 오는데 어머니가 쓰시는 핸드폰은 갤럭시라 받는 방법을 모르셔서 일단 핸드폰을 끄셨다고 합니다.. 이때 핸드폰을 끄고 바로 경찰에 안갖다주신건 정말 반성하고 계십니다.갖다줘야지 하다가 3주를 들고있었고 3주뒤에 경찰에게서 핸드폰때문에 연락이 와서 핸드폰을 돌려드리고 경찰조사를 3시간동안 받으셨습니다. 핸드폰 유심을 제거하거나 초기화하지도 않고 3주전그대로 들고있었습니다.피해자는 초등학생이였고 피해자 부모님과 합의때문에 한번 만나셨고 그때는 본인이 겪은 시간적피해, 경제적피해, 정신적피해에 관한 이야기만 30분 가량 하셨고 어머니는 계속 사과하셨지만 피해자 부모님은 진심어린 사과가 느껴지지않는다고 하셨습니다.합의금은 본인들이 생각해보고 다음날 문자로 주셨는데 새로 산 폰, 정신적, 시간적 손해에 대한 합의금으로 100만원을 요구하셨고 납입기한은 3일 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검색해보니 보통 이런경우 습득물 시가와 소정의 위자료 정도라고 나와있어서 저희쪽에는 사과문자와 아이폰미니13 중고가, 위자료를 합해 형편상 50만원을 제시한 상태입니다.만약 이대로 합의가 안되고 검찰에 송치된다면 어머니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실까요..?그리고 경찰이랑 피해자분이 제 어머니가 절도죄로 수사혐의를 받고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는 점유물 이탈횡령죄가 더 맞지 않는지요?? 관련태그: 횡령/배임,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