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결론
귀하의 사안은 정보통신망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동죄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음란한 말을 하는 경우 성립하는데, 법원은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보아 발언의 성적 내용과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화풀이 목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발언 자체가 구체적이고 노골적인 성적 행위 묘사에 해당하는 이상, 수사기관은 통매음 성립 가능성을 높게 본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② 법적 평가
귀하가 주장하는 ‘성적 목적 없음’은 방어논리로 활용될 수 있으나, 판례는 발언 내용이 노골적 성적 표현에 해당하면 성적 목적이 추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상대방의 선행 욕설, 대화 맥락, 귀하가 실제로 성적 행위를 추구하지 않았다는 정황 등을 강조한다면 불송치 또는 기소유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특히 동기가 단순한 분노 표출이었고, 대화 종료를 위해 한 말이라는 점을 수사단계에서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③ 대응 방안
지금 단계에서 불송치를 목표로 한다면, 수사기관 조사 시 발언의 경위, 상대방의 도발, 성적 목적 부재를 일관되게 진술하고,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면 선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불송치가 어렵더라도 초범이고 동기가 참작될 사안이라면 기소유예, 벌금형, 집행유예 선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현재는 혼자 대응하기보다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여 조사 준비 및 수사기관 설득 논리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한중앙 부산 사무소/한병철 변호사/형사 전문, 부동산 전문, 이혼 전문, 손해배상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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