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양. 파주. 일산. 김포. 성범죄합의. 형사조정. 기소유예.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전문 변호사 이재호 변호사입니다.
형사조정 절차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피의자에게는 양형상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불기소’나 ‘기소중지’가 되는 것은 아니고, 검찰이 범행 경위, 전과, 피해회복 정도 등을 종합해 죄가 인정되는 경우에 하는 처분(약식기소 또는 기소유예)로 종결할 수도 있고, 이미 기소가 이루어졌다면 법원 재판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 감경 사유로 반영됩니다.
그런데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는 일단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검찰에서는 이 사건을 '기소' 한 것이라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법원의 형사 제1심 재판 절차에서 합의 사실이 가해자(피고인)에 대한 감형 요소로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보통은 벌금선고나 징역+집행유예 선고가 될 겁니다)
위 답변은 실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관한 대면 상담을 거치지 않은 일반적 답변이므로
온라인 상담의 한계상 단순 참조만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양, 파주, 일산, 김포, 부천 고양지원앞 법률사무소 율민 변호사 이재호, 김광웅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