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위약금 이틀 전에 웨딩촬영 한복 예약을 했습니다.섣불리 골라 바로 계약하고 하루이틀
이틀 전에 웨딩촬영 한복 예약을 했습니다.섣불리 골라 바로 계약하고 하루이틀 지나 다른 곳이 더 예뻐보여 취소가능한가요라고 연락드렸더니 위약금이 발생한다더라구요 벌당5만원이요 두 벌이라 10만원의 위약금이 발생하는거죠 보통 숙소나 무엇이든 계약할때 기간을 정해두고 위약금이 발생하지 않나요? 예를 들어 숙소를 열흘 전에 취소하면 환불 100프로 7일 전에 취소하면 60~70프로 하루 전엔 0프로..이런식으로요 저는 불과 이 삼일 전에 계약을 했고 촬영일은 10월 13일인데 납득이 안가네요 계약서를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제 잘못도 있지만 기간 기재 없이 위약금 발생한다는 이부분 공정한건가요? 공정거래위원회에 연락해봐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