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고 다시 같은 집에 재입주하는 경우, 새로운 계약서 작성이 권장됩니다. 이는 법적 안전장치를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기존 계약서에 '갱신' 또는 '재임대'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2. 새 계약서에 이전 계약서 내용(보증금 2000만원, 관리비 5만원)을 그대로 기재하려면, 만약 조건이나 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면 그 내용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계약 조건이 변경되었거나, 일부분이라도 달라졌다면 새로 협의하여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새 계약서 작성 시에는 최신 상황과 조건에 맞게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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