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0월 13일 국회 국방위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이 병무청장에게 "신체 건강하고 젊은 외국인들이 한국어 시험을 통과하면 우리 군에 와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이후 시민권을 주는 걸 병무청에서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자 "아직 (관련 제도 도입을) 고민해보지 않았다"고 답하였으며 "해당 제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 무리가 없는지 세밀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법무부와 이민정책까지 같이 연계해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힌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병력이 부족하다고 그런 외국인까지 병력으로 이용한다고는 생각지 않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안으로는 이스라엘처럼 여성들도 징집하는게 도움이 될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