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처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한 상태고접근금지 명령도 났습니다근데 그 이후 제3자
전 여자친구가 스토킹으로 신고한 상태고접근금지 명령도 났습니다근데 그 이후 제3자 통해서 제가 다시 연락했고서로 상호간에 만나서 밥도 먹고 이야기도했습니다카톡도 지금 계속함(강제성없음)저는 만난 이유가 다시 교제할려고 만난거는 아니고스토킹 신고 당한게 억울해서 입증 하기위해서 같이 밥먹고 카페가고달리기하고 했는데이게 법원에서 저를 스토킹으로 처벌할까요..?그냥 헤어지는날 기분이 나빠서 신고를 한겁니다그리고 지금 새로 만나는 남자친구한테제가 연락해서 이런사실있었고그쪽이랑 교제하면서 저랑 카톡도 하고 밥도 먹었다이렇게 알려주고싶은데만약 연락해서 말해주면이거 명예회손죄 같은거 적용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