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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사주신 집 증여세 부모님이 9천만원짜리 집하나 사주셨는데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라고 들었습니다.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 추후

부모님이 9천만원짜리 집하나 사주셨는데 5천만원까지는 증여공제?라고 들었습니다.나머지 4천만원에 대해서 추후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쓰면 증여세는 안나오나요?그리고 자금출처조사?라는건 제가 어떤 상황일때 하게되나요?(저는 30대 성인이고 4대보험 내는 직장에서 10년정도 재직중이며 월평균 200초반의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9천만원 증여받았으므로 4천만원은 차용이라고 주장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 취득할 때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그 취득자금을 증여추정

하여 자금출처소명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