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네이버지식인 전문상담위원 신선호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9천만원 증여받았으므로 4천만원은 차용이라고 주장
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주택 취득할 때 연령.직업.소득.재산 상태로 보아 자력으로 취득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그 취득자금을 증여추정
하여 자금출처소명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