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강사부 우육면과 토마토계란우육면을 한국에 반입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상황이시군요. 해외 식품 반입 기준이 까다롭기 때문에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기준을 알려드릴게요.
해외 육가공 식품 반입 기준
강사부 우육면 반입 가능 여부
강사부 우육면과 토마토계란우육면 모두 '쇠고기 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한국 입국 시 반입이 불가합니다.
관련 정보 요약
제품명성분반입 가능 여부
대안은 없을까?
제 답변이 강사부 우육면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해 명확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다시 질문해주세요.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사부 우육면 | 쇠고기, 육수 분말 | 불가 ❌ |
토마토계란우육면 | 쇠고기, 육가공 조미료 | 불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