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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디딤돌대출 중도상환수수료없이 상환가능한가요 남동생이 내년 1월달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전 혼인신고를 하고 미리 대출을

남동생이 내년 1월달에 결혼을 하는데 결혼전 혼인신고를 하고 미리 대출을 받아 집을 매매했고 부모님이 11월달쯤지원해주시는 금액이 있어 받기로 되어있는데 부모님은 이미 대출을 받아 미리 집을 해버렸으니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갚을수 있을때 그때 지원금액을 주시겠다 하셨는데 동생이 알아보니 수수료 없이 해주겠다했다면서갚겠다며 11월달에 지원금액을 다주라고 했다하는데. (대출금액을 다지원은 못해주시고 절반정도 지원해주시기로 하셨어요)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가있나요? 없는거로알고있데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도시기금의 신혼부부 디딤돌은 25년12월31일까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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