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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을 받고있는데 자동차 구매 장애인연금을 받고있는데요 지금 적금으로 3천만원이 있는데 이 3천만원이랑 부모님이 1천만원

장애인연금을 받고있는데요 지금 적금으로 3천만원이 있는데 이 3천만원이랑 부모님이 1천만원 지원해 주신다고하여 차량가격이 3900만원 정도하는 suv를 구매할려고 하는데 이걸 구매하면 장애인연금 받는데 영향이 있을까요?? 구매할 차량은 1600cc 하이브리드suv 이거나 3800cc 7인승 suv 둘중에 하나가 될꺼같아요 지금은 2000cc 중형차 타고있으나 차량 구매후 친누나한테 명의이전 예정이에요

님 질문 글 내용에 대해 답변 드리네요.

간략하게 말씀 드리네요.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님께서 前중증장애1급,2급,3급중복장애現심한장애에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지정되어 있다는 뜻인데요.

님께서 신체외부적인 장애(지체장애등) 6종류에 해당이 되신다면

자동차가 님의 보행이나 이동도구로 책정이 되기에 크게 문제될건

없겠지만...님의 장애가 보행이나 이동에 지장이 없는 신체외부적인 장애=6종류

나 정신적발달장애=3종류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라면.... 생각을 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구입한 차량이 동산=재산에 포함(해당)이 되기 때문이네요.

어찌됐던지 내일=월요일 시간이 되실때 오전 9시 이후에 님 거주하시는곳에

있는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복지팀 장애인담당자에게 님 질문 글 내용대로 문의해(전화또는방문)

보시길 바라네요. 님의 지금 현 상황에(장애및님경제상황등) 대해 가장 확실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님에게 확실한 답변을 해줄수 있기 때문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