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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횟수로 3년간 일하고 있는 조리원입니다.작년부터 갱년기가오고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횟수로 3년간 일하고 있는 조리원입니다.작년부터 갱년기가오고 몸이 너무 안좋아져서 짧은시간으로 옮기고 싶었지만 개인 사정이 있어 아직 근무중인데 요즘들어 어깨와 팔이 너무 아파 밤에도 손이 저려 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얼마전에는 석회가 생겨 치료를 받았습니다.정형외과나 신경외과에 가서 치료를 받으면 주사치료를 해도 며칠 후면 다시 원상태이기때문에 악순환의 연속입니다.알아보고 싶은건 제가 자의로 아파서 그만둔다해도 처리를 안해줄거 같습니다.그럼 제가 실업급여 신청을 하고 수급이 가능할 지 알아보고 싶읍니다.병원에서 의사의 진단서와 소견서가 있으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조리원으로 3년간 근무하시면서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으시군요.

[답변]

제 경험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수급이 어렵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필수 조건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3년 근무하셨으니 충족)

- 퇴사 사유가 ‘건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반드시 “현 직무를 지속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치료 경과 기록, 처방전 등 반복 진료 사실을 증빙할 자료

- 근무환경이 신체에 무리가 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업무내용 확인서 등)

3. 진행 절차

-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 실업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서 진단서와 퇴사 사유를 검토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4. 정리하면

단순히 “아파서 그만둔다”로는 어렵지만, 의사의 소견서에 현재 업무가 건강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아래 블로그를 직접 검색하여 일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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