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린이집 조리원으로 3년간 근무하시면서 건강 문제 때문에 고민이 깊으시군요.
[답변]
제 경험상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본인 사정으로 퇴사하면 수급이 어렵지만, 건강상의 이유로 더 이상 근로를 지속하기 힘들다는 객관적인 사유가 입증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1. 필수 조건
-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3년 근무하셨으니 충족)
- 퇴사 사유가 ‘건강 악화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2. 필요 서류
-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반드시 “현 직무를 지속하기 곤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 치료 경과 기록, 처방전 등 반복 진료 사실을 증빙할 자료
- 근무환경이 신체에 무리가 된다는 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예: 업무내용 확인서 등)
3. 진행 절차
- 퇴사 후 14일 이내 고용센터 방문 → 구직신청 → 실업인정 신청
- 고용센터에서 진단서와 퇴사 사유를 검토하여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4. 정리하면
단순히 “아파서 그만둔다”로는 어렵지만, 의사의 소견서에 현재 업무가 건강상 불가능하다는 내용이 명시되면 실업급여 수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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