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경력 20년의 현직자 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일부 회사에서는 자체 임금산정기간, 임금정기지급일에 퇴직자의 임금을 정산하기도 합니다.
질문자의 2025. 7월분 임금은 2025. 8. 25.에 2025. 8월분 임금 일부와 연차수당은 2025. 9. 25.에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회사 업무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질문에 도움이 되셨다면 답변채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