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요청드립니다.저는 7월 26일경 짧게 교제하던 여자친구와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당일 상대방으로부터 성격차이를 이유로 이별을 통보받았고, 7월 26일~28일 사이에 관계를 정리하는 취지의 장문의 카톡을 보냈습니다.그 이후 8월 13일경 '잘 지내고 있어?'라는 안부 카톡을 한 차례 보냈습니다. 이 외에 추가적인 연락은 없었습니다. 즉, 카톡을 통한 연락은 총 2회였고, 전화·문자·기타 연락은 전혀 없었습니다. 상대방은 두 차례 모두 읽었으나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연락 뒤 저를 차단한걸 보고 거절 의사를 인지했습니다.또한 상대방의 주거지나 생활 공간에 찾아간 적은 전혀 없었고, 구글 지도 타임라인으로도 해당 장소 접근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4일 경찰로부터 스토킹 혐의로 고소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현재 카톡 기록은 제가 방을 나가 확보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다만, ① 통신사 발신 내역을 통해 전화·문자 연락이 없었다는 점, ② 구글 타임라인으로 물리적 접근이 없었다는 점은 입증 가능합니다. 저는 고소를 당한 것이 처음입니다. 다만 상대방은 이전에도 스토킹 관련 고소를 진행한 적이 있다는 이야기를 교제 중 직접 들은 바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 행위가 스토킹으로 성립할 가능성이 있는지, 조사 시 어떤 진술 방향을 잡아야 하는지, 또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증거에는 무엇이 있는지 상담 받고 싶습니다. 관련태그: 성폭력/강제추행 등, 형사일반/기타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