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알바 퇴직금 관련 주말동안 7.5시간씩 일을 해서 총 1주에 15시간을 일하는데, 지금 일한지
주말동안 7.5시간씩 일을 해서 총 1주에 15시간을 일하는데, 지금 일한지 1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월급을 줄 때 사장님께서 월급에서 소득세(3.3%)나 4대 보험을 떼지 않으시는데 이런 경우에도 제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주말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어요!
소득세나 4대 보험이 빠지지 않아도 근무 기간이 1년 넘었으니 퇴직금은 가능해용!
잘 마무리 되길 바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