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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서 죄명 확정후 무고죄고소 운전자 폭행당한후 고소진행하였고 지금현상태는 검찰에서 그분 죄명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확정난상태입니다

운전자 폭행당한후 고소진행하였고 지금현상태는 검찰에서 그분 죄명 특가법 운전자폭행으로 확정난상태입니다 .  그런데 상태방이 자신은 때린적이 없다 주장하고 저를 무고죄로 고소하겠다는데 성립조건이 되나요? 증거자료로  진단서+블랙박스 녹취록 제출했습니다, 저는 차안에있고 그분이 운전석쪽으로 걸어와서 절 폭행한 사건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송상원 변호사입니다.

고소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질문자에게 유리한 증거가 있다면 질문자가 처벌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더 궁금한 부분이 있어 추가 질문을 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