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사이버대학 부동산금융자산학과장 강병기입니다.
질문하신 경우 임대보증금은 "원" 단위로 "천원" 단위로 잘못 표기한 것으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신 경우 청년(소득 유)를 기준으로 보면
일반적인 경우 임대보증금은 15,588,000,000원이 아니라 15,588,000원이며,
임대보증금 중 12,000,000원을 월세로 전환할 경우 임대보증금은 3,388,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108,520원입니다.
이는 질문하신 내용은 별첨 "공고문_250421_평택시안성시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50421공고).hwp"에 포함된 내용이나(2025.4.21공고),
해당 공고문은 "공고문_250421_평택시안성시행복주택예비입주자모집공고문(250421공고)수정.hwp"으로 수정되어 2025.4.28에 정정 공고되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