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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양가족 공제제도 현재 일본 거주중입니다. 국외 부양가족 공제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회사마다

현재 일본 거주중입니다. 국외 부양가족 공제제도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회사마다 다르다고는 하지만 보통 38만엔을 기준으로 인정해준다는 글을 봤는데제가 지금까지는 여유가없어서 송금을 하지 않은 상태인데 지금(8월)부터 부양가족에게 송금을 시작한다고 해도 올해 연말정산이 시작되지 전까지 38만엔을 보내기는 힘들 것 같아서요.그렇게 되면 8월 부터 12월 (연말정산)까지 송금한 금액은 아무런 쓸모가 없어지는 건가요??

일본 국외 부양가족 공제는 연간 송금액이 38만 엔 이상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8월부터 12월까지 송금한 금액이 38만 엔에 미치지 못하면 해당 연도에는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송금 기록은 남기고 다음 해부터 조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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