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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개별요양급여 관련 제가 5월 22일에 턱 과 배에 화상을 당해서 5월26일 부터

제가 5월 22일에 턱 과 배에 화상을 당해서 5월26일 부터 6월 7일까지 입원하고 산재승인을 받고 병원비를 결제 하였습니다. 화상은 비급여 치료가 많다고 들었긴 했는데 병원비가 4백만원 조금 넘게 나와서 놀랬습니다. 산재기간은 8월 2일로 끝났고요. 지금 개별요양급여를 신청하면 비급여 치료에 관해서 환급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자세히 알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해봐야 하나요? 안그래도 다쳐서 속상한데 병원비 때문에 더 속상하네요..도와주세요

[질문자님의 상황 정리]

5월 22일 산재로 턱과 복부에 화상을 입으셨고, 5월 26일부터 6월 7일까지 입원치료를 받으셨습니다. 산재 승인은 이미 받으셨고, 치료기간은 8월 2일로 종료되었습니다. 병원비는 총 400만 원가량 나왔는데, 비급여 항목이 많아 부담을 느끼고 계십니다. 현재 개별요양급여 신청 시 비급여 부분 환급 가능성을 문의 주셨습니다.

[산재 보장의 원칙]

  1.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급여 항목(건강보험 기준 인정진료비)**만을 보장합니다.

  2. 즉, 건강보험에서 인정되는 급여 항목은 산재 승인 시 전액 지원되며, 본인부담금도 환급됩니다.

  3. 그러나 **비급여 항목(미용 목적 치료, 특수재료, 선택진료비 등)**은 산재보험 보장 대상이 아니므로, 일반적으로 환급이 되지 않습니다.

[개별요양급여 제도]

  • 개별요양급여는 “승인된 산재 요양기간 내 발생한 본인부담금”을 보전받는 제도입니다.

  • 다만 여기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지급 제외가 원칙입니다.

  • 예외적으로, [치료상 필수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치료]라면 공단 심사 후 일부 인정될 수 있으나, 사례가 드뭅니다.

[현재 상황에서 가능한 절차]

  1. 이미 산재 승인과 요양기간이 종료된 상태이므로, 병원비 내역(진료비 세부내역서)을 기준으로 급여·비급여 항목을 구분해야 합니다.

  2. 급여 부분은 공단을 통해 환급 가능성이 있으나, 비급여 부분은 대부분 본인 부담으로 남습니다.

  3. 따라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문의해 진료비 세부내역을 제출하고, 환급 가능 범위 확인을 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

  • 산재 개별요양급여로 [급여항목 본인부담금]은 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하지만 비급여 항목은 원칙적으로 환급 불가입니다.

  • 최종적으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진료비 내역을 심사해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일단 가입된다’는 말만 믿고 보험에 가입했다가,

정작 보험금 청구 시 고지 의무 위반으로 계약 해지되거나 지급 거절되는 사례가 정말 빈번합니다.

‘일단 된다’는 말에는 반드시 근거가 따라야 합니다.

보험은 미래를 위한 안전장치이지, 짐이 되어선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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