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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알바 안녕하세요 현재 엄마랑 둘이 살고잇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제가 현재 고3이고 성인까지 얼마

안녕하세요 현재 엄마랑 둘이 살고잇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제가 현재 고3이고 성인까지 얼마 남지않아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 돈을 벌고 싶다고해서 그냥 벌 수 잇는게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현재 월 200정도의 소득이 잇으시고요 저는 주 2일 7시간정도 알바를 해 월 65만원정도 소득이 잡힐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햇을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3이신데 성인이 되기 전 미리 알바 계획까지 세우신 걸 보니 정말 성실하신거 같아요!!ㅎㅎ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흔들릴까 걱정되시는 마음, 저도 예전에 가족 중 수급자가 있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말씀하신 알바 수준(월 65만 원 정도)으로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1. 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만 18세 미만일 경우엔 원칙적으로 학생의 근로소득은 일부 제외되거나 감경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소득 전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2025년 생계급여 기준)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약 1,195,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님 소득이 월 200만 원이면 이미 기준 초과입니다.

그런데 수급 유지 중이신 걸 보면,

사업소득이거나 실제 소득인정액은 조정되어 낮게 산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 65만 원이 추가될 경우

총 소득인정액이 더 상승하게 되므로, 수급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그렇다면 알바하면 안 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 청소년·청년 근로장려 소득공제 제도 활용 가능

- 성인이 되어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근로소득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예: 만 24세 미만 청년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알바 시,

일정액 공제 후 소득 반영.

→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의하면, 일정 수준 알바는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추천드리는 방법

알바 시작 전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꼭 상담하세요.

예상 알바 소득(근로계약서 기준 금액)을 들고 가서

수급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받는 게 안전합니다.

조건부로 알바를 시작해보고,

수급 유지가 어렵다면 '자활근로'나 청년수급자 대상 정책도 고려해보세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다른 정부지원금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블로그 남겨드리니, 같이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naver.me/58jFZm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