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엄마랑 둘이 살고잇는 기초생활수급자입니다!제가 현재 고3이고 성인까지 얼마 남지않아 알바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기초생활수급자이다 보니 돈을 벌고 싶다고해서 그냥 벌 수 잇는게 아니더라고요… 엄마는 현재 월 200정도의 소득이 잇으시고요 저는 주 2일 7시간정도 알바를 해 월 65만원정도 소득이 잡힐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햇을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박탈이 되진 않을지 걱정이 됩니다… 저 알바해도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고3이신데 성인이 되기 전 미리 알바 계획까지 세우신 걸 보니 정말 성실하신거 같아요!!ㅎㅎ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이 흔들릴까 걱정되시는 마음, 저도 예전에 가족 중 수급자가 있어서 충분히 공감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말씀하신 알바 수준(월 65만 원 정도)으로는 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바로 박탈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래 내용을 꼭 참고해 주세요!!

1. 학생일 때 아르바이트는 '소득인정액'에 반영됩니다

만 18세 미만일 경우엔 원칙적으로 학생의 근로소득은 일부 제외되거나 감경됩니다.

하지만 성인이 되는 순간부터는 소득 전액이 반영되기 때문에,

수급 자격에 더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2025년 생계급여 기준)

2인 가구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 약 1,195,000원 이하여야 합니다.

어머님 소득이 월 200만 원이면 이미 기준 초과입니다.

그런데 수급 유지 중이신 걸 보면,

사업소득이거나 실제 소득인정액은 조정되어 낮게 산정된 것일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질문자님의 소득 65만 원이 추가될 경우

총 소득인정액이 더 상승하게 되므로, 수급 탈락 가능성이 커집니다.

3. 그렇다면 알바하면 안 되나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방법이 있어요.

- 청소년·청년 근로장려 소득공제 제도 활용 가능

- 성인이 되어도 일정 조건 하에서는 근로소득의 일부가 공제됩니다.

예: 만 24세 미만 청년이 생계유지 목적으로 알바 시,

일정액 공제 후 소득 반영.

→ 복지담당 공무원과 상의하면, 일정 수준 알바는 허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추천드리는 방법

알바 시작 전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와 꼭 상담하세요.

예상 알바 소득(근로계약서 기준 금액)을 들고 가서

수급자격 유지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 받는 게 안전합니다.

조건부로 알바를 시작해보고,

수급 유지가 어렵다면 '자활근로'나 청년수급자 대상 정책도 고려해보세요.

제가 드린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의 상황이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이 외에 다른 정부지원금도 받아보실 수 있도록 블로그 남겨드리니, 같이 한 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naver.me/58jFZm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