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와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확인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저는 직장에서 약 11개월
안녕하세요. 현재 상황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어 문의드립니다.저는 직장에서 약 11개월 2주 근무 후, 퇴직 1년을 채우기 2주 전에 인사담당자로부터 사직 권고를 받았습니다.2주만 더 근무하면 1년을 채울 수 있었는데, 인사담당자가 “2주는 어렵고, 1주일 더 다니는 건 가능하다”고 하여 사직 권고 당일날,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했습니다. 인사담당자가 카톡으로 “권고사직”이라고 인정한 답변도 받아두었습니다.1. 이 경우 권고사직으로 인정되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2.사직서 형식이지만 사실상 해고 성격이라면 해고예고수당(30일분 임금)도 청구할 수 있는지,3.퇴직금은 1년을 못 채운 상황에서 부당해고로 다투어야만 가능할지 궁금합니다. 퇴직금은 어렵더라도 실업급여랑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을까요?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노동/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