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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남 소송준비중입니다 상간남 소송준비중입니다. 상간남이 저희 와이프가 결혼하고 아이까지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했습니다.상간남과의

상간남 소송준비중입니다. 상간남이 저희 와이프가 결혼하고 아이까지있다는 사실을 알고 성관계를했습니다.상간남과의 통화에서 상간남이 내용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런경우 통화내역을 증거로 제출안하고 소송중 상간남이 갑자기 자기는 사실을 몰랐다한다면 그때 증거를 추가로 제출해도 되나요?추가로 증거 제출이 안될경우가있는지 궁금합니다. 혹 상간남이 사실을 몰랐다고 했는데제가 알고있었다는 통화내역 제출시 상간남은 괴심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권용석 변호사입니다.

증거는 변론종결 전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질문자님이 계획하신 대로 진행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상대방은 부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