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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법포털 검찰송치 형사사법포털에서 5월 30일엔 특수절도로 검찰송치되고 8월 25일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경찰송치 됐는데

형사사법포털에서 5월 30일엔 특수절도로 검찰송치되고 8월 25일에는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경찰송치 됐는데 이제 어떻게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김병영 변호사입니다.

형사사법포털에서 조회한 내용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특수절도 (검찰 송치)

특수절도죄는 야간에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입니다. 5월 30일에 특수절도로 검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경찰이 수사를 마친 후 해당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는 의미입니다. 경찰의 수사가 끝나고, 이제부터는 검찰이 이 사건에 대해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점유이탈물횡령 (경찰 송치)

점유이탈물횡령죄는 유실물, 표류물, 또는 타인의 점유를 이탈한 재물을 횡령하는 범죄입니다. 8월 25일에 점유이탈물횡령으로 경찰에 송치되었다는 것은, 이 사건에 대해 이제 막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거나, 수사가 완료되어 검찰로 넘기기 전 단계라는 의미입니다.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피의자 조사 등을 진행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절차

두 사건에 대한 앞으로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검찰의 처분

  • 특수절도 사건: 검찰은 경찰에서 송치된 서류와 증거를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기소, 불기소(혐의 없음, 기소유예 등), 또는 다른 법원으로의 이송 등 최종적인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 기소: 검사가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 불기소: 혐의가 없거나 죄가 경미하다고 판단하여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2. 경찰의 수사

  • 점유이탈물횡령 사건: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수사 결과를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이후 절차는 특수절도 사건과 동일하게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게 됩니다.

즉, 두 개의 별개 사건이 각각 다른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특수절도 사건은 검찰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고, 점유이탈물횡령 사건은 경찰의 수사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각 사건에 대한 최종 처분 결과는 검찰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관련 문의는 언제든지 전화 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아이엠 법률 상담 전화번호 010-2895-13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