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의일부를 떼어서 들은거라서 나이가 되면 연락이 옵니다
120개월 이상 들은게 있으면 연금형식으로 매달받고
120개월에서 모자라면
일시불로 받든지
모자라는 개월수 만큼 한꺼번에 입금하고
연금형식으로 받을수도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