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쉬는데 제 월급을 깎을수 있나요? 총직원 19명인 의원입니다병원 자체는 월~토 문을 열고 모든직원은 주에 1번씩
총직원 19명인 의원입니다병원 자체는 월~토 문을 열고 모든직원은 주에 1번씩 휴무를 받고 주5일로 일합니다10월3일~10월9일 쭉 휴무하기로 결정났습니다그런데 10월4일은 공휴일이 아닌 일반 토요일이라 원래는 근무를 해야 정상인데 쉬게 해주기때문에 월급에서 까고 주겠다고 합니다기본급은 건드릴수 없으니 야근수당에서 까겠다고 하고토요일이 9시~1시 30분까지라 4.5시간이고 야간수당에서 까는것이므로 1.5를 나눠서 3시간치를 삭감하겠다고 하네요제 상식으로는 병원 자체적으로 문을 닫기로 한거면서 왜 근로자 월급에서 제하는지 이해가 안되는데직원들은 아무리그래도 불법이 아니니까 신고당해도 걸릴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하는거겠지 하는 분위기입니다정말 그냥 기분만 나쁘고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일인가요?만약 문제가 있는 상황이라면 혹시’하지만 계약서상 이런 항목이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라고 할만한 항목이나 문구가 따로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자의 기본급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보장
즉, 병원 자체 휴무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면, 기본급을 삭감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야근수당 삭감도 부적절한겁니다.
근로게약서 상에 사업주 사정으로 임시 휴무 시 수당 일부 조정 가능이라는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일부 조정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