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인 공동대표 민사 관련 상담 기존A.B가 운영하는 회사에 C가C의 별도의사업자가 있고 사업자대 사업자 협업 (작성자)
기존A.B가 운영하는 회사에 C가C의 별도의사업자가 있고 사업자대 사업자 협업 (작성자) 영업쪽으로 거래처 확보 업무로 합류 했고다만 대표는 A의 와이프 명의 단, 와이프는 회사에 관여 안함2024년8월 1일부로 3인 A.B.C 으로 사업을시작 하였으며 A.B는 구두계약을 원했고 본인 C는 계약서는 있어야 하니 카카오톡으로라도 보내겠다 했으며 실제 보냈었고 A.B는 기존대로판매금의 45%수익 나머지는 회사 자금으로본인 C는 월400만원 및 총 매출의1% 로 합의가되었으며 또한 회사의 지분은 33.3% 를 가지기로 했으며 카카오톡에 대표방도 만들어 대표들 끼리 상의도 하였고 매주 매출표 및 매출자료 까지 공유하였습니다2025.03월까지 매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계속매출자료 누락 회사의 수익 잔여금 공개를 안해주고제가 계속 불만을 토로하고 쌓이다가 어느순간다른 영업자의 합류로 그사람은 월급도없고퍼센트만 가져가는데 회사가 뭐가 이득이겠냐 힘들다힘들다 저에게 주장하고 불만 토로만 하다가 2025.06.26 갑자기이제 우리 너무 힝들다 회사에 돈이 없다 그만 하자라고통보후 정리하기로 하였는데 매출공개가안되었다보니 진짜 그말을믿고 원래는1월경 1억5천치의 판매 물건 시킨것도 잇으나 마이너스 됐다해서 그럼 이번달 일한것 월급 및 매출1%만 달라 같이 힘드니접자 동의 하였으나 1% 약 150만원 가량못주겠다 작년 부가세 종소세 등등 같이 부담해라라고 하여 잇었는데 한달이지나 알고보니.법인까지 세워 버젓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너무 화가나고 억울한데 소송 하여 제지분률등 권리를 찾던 보상을 받던 할수 있을까요같이 운영하던 대표방 직원방은 모두 강퇴 당한 상태이며 다만 아직 기록 전부는 있습니다 방법 있을까요 관련태그: 고소/소송절차, 계약일반/매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