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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조부모상속분 어머님돌아가시면서 상속포기를 했는데 외조부모께서 돌아가셨다면 이또한 상속분을 받을수 없는건가요ᆢ
어머님돌아가시면서 상속포기를 했는데 외조부모께서 돌아가셨다면 이또한 상속분을 받을수 없는건가요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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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으로 지식iN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임동규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먼저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서 상속을 포기하셨고, 이후 외조부모(즉, 어머님의 부모님)가 돌아가셨다는 경우입니다.
원칙적으로 상속포기한 사람은 해당 상속에 대해 처음부터 권리를 갖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했기 때문에, 어머님의 상속분은 상속포기 전제로 다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
상속포기자는 상속권 자체가 없으므로, 그 상속분을 나중에 다른 상속 대상이 된 외조부모의 사망으로 인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어머님이 상속을 포기했으면 외조부모가 사망하더라도 상속분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권은 포기와 동시에 소멸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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